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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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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나 매번 서울에서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 측은 해당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이송 신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뇌물 수수 혐의를, 이 전 의원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1천700여 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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