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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 임금체불 3년 새 60%↑…노·사·정 '긴급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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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167억…소상공·서비스업 체불 급증
상습 체불 땐 근로감독·형사조치…전담팀 운영 본격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구미·김천 지역의 임금체불이 최근 3년간 60% 넘게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주관한 '임금체불예방협의회'가 10일 개최돼 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체불 근절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구미지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국노총 구미·김천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상공회의소 등 지역 노사단체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임금체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미·김천 지역의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04억원에서 2024년 167억원으로 3년 만에 60.5% 급증했다.

특히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체불이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불은 줄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17.8%, 2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향후 사업주 대상 법률 교육과 근로자 대상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계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구미지청은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김천혁신도시 내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담관리팀'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나서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감독 및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해 체불 감소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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