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손씨 측에 전송했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손씨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손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미수 혐의가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범행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3~5월 손씨를 상대로 한 2차 공갈 범행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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