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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작성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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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전날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됐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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