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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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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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