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람난 아빠·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女…집유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씨와 B씨의 내연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집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어 침대에 누워 있던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