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으로 軍휴가 나온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20대…"운전 강요당해"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QM6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QM6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 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 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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