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1월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민석, 불법자금 제공자에 4천만원 채무 의혹…"해명 준비 중"
[대선後] 사표 양산하는 단일화?…투표권 보호 '공백'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