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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6월 자동차세 1천243억 부과…도내 차량 1년 새 약 4만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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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등록 차량 3.7% 증가…자동차세도 3.4% 늘어
산불 피해 5개 시·군엔 자동차세 등 총 28억원 감면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243억여원(108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3.4%(41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년 새 도내 등록 차량이 약 4만대(3.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대당 연 세액을 1/2금액으로 나눈 세액(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전액 부과·징수)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을 일자별 계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실소유 기간만큼만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와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과세 정확성 제고와 고질적 체납 방지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차량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2개 시·군에 통보했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과세 정확성을 높여 지방 세정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 피해차량 자동차세 251건(4천300여만원)을 면제했다. 도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총 28억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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