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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내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리그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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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수 연봉 불균형 해소 및 경기력 향상 기대… K리그2 출전 엔트리도 확대

지난 19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19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6년부터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시즌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완전 금지된 이후 27년 만의 변화로 , 국내 골키퍼 연봉의 과도한 상승률을 해소하고 국내 선수들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맹은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제한을 두었으나, 현재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K리그1과 K리그2 모두에 적용된다.

이사회는 또한 2026년부터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교체 카드 다양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쿼터와 아세안 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선수 출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한국 국적 선수'로 한정되었던 자격이 확대되는 것으로,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통해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에게도 동일한 수상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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