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공소제기가 금지된 수사준비기간 중 조은석 특검이 불법으로 기소했으며, 형사34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상 절차는 즉시 정지되어야 하고, 이후 진행된 심문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조력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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