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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탄핵 선고, 단일 의견 결정으로 수용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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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단일 의견으로 결정한 덕에 이후 수용은 빨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은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 교직원 대상 헌법 특강에서 "우리 사회에서 결단보다는 숙의, 대화, 타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은 3월 14일에 선고한다고 예상했는데, 만약 그날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시간은 더 들었지만 8대 0의 단일 의견이 나옴으로써 선고 뒤 수용은 좀 빨랐던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2천명 증원을 결단했는데, 지금 의사가 줄었다"며 "국회가 대화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의대 정원이 최소한 500명 이상 늘었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날에는 결단을 했지만, 지금은 결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다 해결됐다"며 "지금 남아 있는 과제는 오래도록 대화하고, 타협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확정지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또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에 대한 질문에 10조라고 대답하며 그 이유까지 설명했다.

그는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독일 헌법은 1조가 바로 이 조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있으므로 국민이 있다는 말은 엉터리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헌법이 개정된다면 개인적으로 1조는 이 조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울산교육청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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