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장(이하 상주시 노인회장)이 각 읍면동 경로당 593곳에 상주시가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 주간지 구독료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노인회장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공 보조금을 전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며, 노인 권익을 대변해야 할 직책을 노인 대상 영업창구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2024년 2월, 상주시노인회가 각 읍면동 경로당에 발송한 한 통의 공문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상주○○신문 구독 및 구독료 납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해당 주간지는 창간 이래 무료로 배포돼 왔으나 고물가 상황에서 구독료 수납이 불가피하다"며 "연간 구독료를 경로당 운영보조금 중 운영비 항목으로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구독료 입금처는 해당 주간지 계좌로 지정됐고, 항목별 회계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어 사실상 경로당 회장들에게 '자발적인 구독'이 아닌 '납부 지시'에 가깝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로당이 납부한 구독료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모든 경로당이 연간 구독료 6만원씩 완납했다면 총액은 3천558만원에 달한다. 노인회장 개인이 발행하는 주간지로 수천만 원대의 수익이 흘러든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로당 관계자들은 "공문에 명시돼 있고 노인회에서 직접 요청한 사안이라 공과금처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상주시 노인회장 A씨는 "구독료 납부 과정에서 절차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문을 통한 안내는 했지만 실제 납부한 경로당은 593곳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주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체를 공문을 통해 판매하고, 그 비용을 시 보조금 등 운영비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노인회장직을 영리 목적에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상주시는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사용에 있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도 관련 정황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보조금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역 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이 특정인의 이익으로 전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상주시 노인회의 투명한 운영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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