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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시의회, 시민사회 "영주시 납공장 승인 문제 불허 가능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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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EPA 배출계수 적용 여부 환경부에 다시 공식 질의하겠다"

납공장 승인 문제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와 시·도의원, 시민연대, 민주당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납공장 승인 문제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와 시·도의원, 시민연대, 민주당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이하 납 공장) 승인(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과 관련, 영주시가 최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납 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6일 영주시에 따르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시·도의원, 시민연대, 민주당 지역위원회, 하승수 변호사 등이 지난 3일 간담회를 갖고 해당 공장 승인에 대한 불허 처분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 등을 논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종전 사유에 대한 판단일 뿐 새롭게 제기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며 그 사례로 2023년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인근 위치, 상주인구 1만2천명 이상의 신규 주거지 조성 등을 들었다.

이어 "김제시의 사례처럼, 시의회 특위 보고서가 소송 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영주시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영주·봉화·영양 지역위원장은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AP-42 배출계수는 대기오염 산정 기준으로, 납 1톤(t)당 52kg의 납 가스, 153kg의 먼지, 27kg의 황산화물이 발생한다"며 "이 기준은 원료와 연료 모두에 적용돼야 하나, 현재 영주 납 공장은 연료 기준만 적용해 배출량을 대폭 축소한 채 허가를 받았다. 실제 예상 배출량은 연간 3천487t으로 추정되나, 사업주는 단 16.07t만 발생한다고 신고했다. 환경부 허가가 필요한 1종 사업장이지만 20t 이하인 3종 사업장으로 등록해 영주시장이 직접 승인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특위위원회도 "행정소송법상 시민 전체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 공장 설립은 도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행정처분 철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공장설립 승인 여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EPA 배출계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다시 한번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영주역 광장에서 납 공장 설립 반대 3차 집회가 열렸다.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 농민, 종교계, 시민 등 2천500여명이 모여 납 공장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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