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요즘 쟁점이 되는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분 관련된 사건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대변인님이 "범죄 수준이다"라고 논평까지 내셨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완전히 새로운 논문을 작성한다면 좋죠. 그런데 논문이라는 게 사례 연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피킬러를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게 표절 허용치라고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더군다나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교수로 활동하면서 논문을 쓰고 발표도 하고 학회지에서 본인이 직접 게재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논문 지도도 했을 거고, 아이들한테 논문 카피하면 안 된다고 교육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무려 10개가 넘는 논문이 표절됐다고 보도된 게 나왔었고요. 또 심지어는 논문 표절률이 무려 74%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교수가 무려 74%나 표절률이 나왔다는 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저는 표절 건수도 10개가 넘었고 표절률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74%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역학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박사 트로트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나중에 표절로 밝혀졌는데 이분 표절률도 74%였어요. 그분도 결국은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동재: 논문 2개가 제목부터 결론까지 완전히 동일한 게 또 있었다고 하죠.
▶이준우: 그렇죠. 2018년인데 학회지에 이렇게 실립니다.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가 있고, 또 다른 건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 글레어 평가 연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불쾌 글레어'라고 바꾼 거죠. 실험 설계 방식도 똑같고 참가자 조건, 분석 방법, 또 활용한 사진, 결론까지 거의 동일해요. 이게 바로 74% 표절된 논문이고요. 또 2009년에도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 이것도 본인이 1저자로 올린 논문인데, 알고 보니까 제자 김 모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용해서 한 거고 문장이 수십 개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동재: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에 한 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갤러리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소란까지 피웠었다. 이분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카피율이 74%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조용하죠? 예전에 김건희 여사 대학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29% 정도일 때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홈페이지 자료 복사해서 붙여 넣는 정도다" 비판을 했었고…특히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입니까? 이분은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이었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명예를 내팽개쳤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보다 2배 넘는 표절률을 보이는 분에 대해서는 부총리 해도 되는 겁니까?
이 후보자님은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를 짓겠다" 이런 공약을 냈고 그게 채택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가 얼마나 순위가 추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서울대를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더 해야 되는데, 전국에 서울대 10개 지으면 뭐죠? 사실상 하향 평준화되고, 지역에서 예산 당겨와서 우리 지역에 돈 빌려달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방향성도 문제가 많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궤적을 볼 때에도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이다. 이분은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겠죠.
▷이동재: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청문회 전에는 "청문회에 나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청문회 막상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해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자료도 내지도 않고 참고인도 없이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가진 의혹 중에는 갑질 의혹도 있습니다. 학회 명의로 갤러리를 공짜로 이용해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학회 회장 자격으로 나갔나 봐요. 근데 대상에 자기가 상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최우수상의 상장을 수여하게 되니까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왜 대상 수상 대상한테 상을 주지 않고 최우수상이냐.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대상 상을 주느냐"고 하니까 그걸 옆에서 교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상가 상인들도 영업에 방해를 입었다 그래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부회장을 대신 내려보냈다가 나중에야 이진숙 회장이 왔대요.
당시에 갑질 소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논문에 피해를 당한 제자도 불러서 또 검증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민석 총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상황이 우려되는 거예요.▷이동재: 꼭 이럴 때면 특검에서 하나씩 기사가 나와요. 가장 큰 기사가 어저께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예측한 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토요일 9시에 조사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누가 조사에 참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총경이 아니고 부장검사 출신 2명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면 경찰인 총경은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사실상 구속영장을 내고 실질심사하는 법정에 수사한 검사들이 들어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복선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동재: 그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최진녕: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조사했던 것은 5시간 반 정도 아직 밖에 못 했기 때문에 조사를 다 마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도 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시 반쯤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하고, 결국 저녁에는 5시간 넘는 동안 변호인들과 조서를 꼼꼼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도가 깔렸던 것이거든요.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핵심적인 목적이 나중에 내란으로 유죄 받는 거겠습니까? 1차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그에 대해서 청구하자마자 바로 언론 대응까지 나온 걸 보면, 나름대로 변호인단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저는 형평성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위 채용 청탁 때문에 본인이 직접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나와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서면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수사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 안 나가고 버티시지 않습니까?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는데도 체포영장 청구된 거 없고…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진영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요.

▷이동재: 외환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드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주장인 건데,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도발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포탄을 1발 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5분 내에 30발을 대응한다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발했을 경우에 보복 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 법원에 드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북한에서는 '저쪽도 보내는구나' 하면서 다음에 드론을 안 보내게 됩니다. 상호주의적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마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친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고. 특검도 이 부분에 아주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진녕: 법률가적 입장에서 외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미 정해진 죄와 형이 있어야 그에 대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환죄는 형법 92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북한이 외국입니까?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 내지는 적국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한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를 때 북한은 적국 내지 반국가 단체이지 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 통모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전화해서 구체적인 모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이라는 개념 자체에 북한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성립될 수도 없고, 북한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식으로 통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할 수 없으며…(후략)
▷이동재: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 일반이적죄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건데, 이거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최진녕: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적죄는 완전히 양날의 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파들에게 좌파들에게를 처벌할 수 있는 칼을 주는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 교류 협력이 뭐예요?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돈 받겠습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퍼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이적죄가 다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우: 내란 특검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거 다 이미 수사 끝났어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 새로운 거 억지로 찾다 보니까 외환죄 이거를 끄집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으로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것도 뭔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게 뭡니까? 거기에 우리 K콘텐츠를 담아가지고 문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서 못 보내게 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진녕: 결국 가장 핵심은 뭐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윤 대통령이 막았다, 한 명이 막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막았다고 해서 다중의 위계나 위력을 이용을 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지난 3월 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취소했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구속영장 기간이 지났다는 점. 공수처는 검수완박에 따를 때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데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영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항소, 상고, 나아가 재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고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했는 겁니다.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위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영장 발부와 관련된 3단계.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체포 구속 구속영장 발부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3개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후퇴시켜야 될 만큼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 성립 여지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주거 부정입니까? 법원으로부터 길 건너면 바로 댁에 있어요. 또 증거 인멸 우려 있습니까? 벌써 압수수색해서 사저까지도 탈탈 이미 다 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주 우려 있습니까?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이동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구속될 것 같습니까?
▶최진녕: 기각될 것 같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있고,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 없고, 그리고 주거 부정 없고. 1심에 이미 구속했다가 취소됐잖아요.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원시적 불능이에요. 북한이 헌법과 법률이 얘기하고 있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조 경합'이라고, 다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 관련되는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별도로 구속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저도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은정 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겠다"면서 검찰 해체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법부 보면 삼권 분립 역할을 스스로 못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법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다면 이건 스스로 정치적 이익 집단이라는 멍에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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