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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학대 살해·베란다에 시신 유기한 20대父,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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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에서 당시 두 살이었던 딸 C양의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하고,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그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부터 C양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C양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C양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 모두 특별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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