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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심정지' 40대 끝내 사망…장기 기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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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한 2명 모두 숨져…오늘 오후 장기 기증 수술 예정

14일 인천 맨홀 사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14일 인천 맨홀 사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48)씨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8일 만에 숨졌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B(52)씨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B씨도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0분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 규모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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