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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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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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