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서 디지털 달러화 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20일 발표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이 법은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고정가격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금융기관 등이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기관은 연방 규제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는 코인의 상환 절차를 명시해 공개해야 하며, 매월 잔액 및 준비자산의 구성 현황을 보고하는 등 엄격한 정보 공개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미국 달러화 기반의 안전자산으로 한정됐다. 법령에 명시된 준비자산에는 현금, 은행 예금, 만기 93일 이내의 국채 등이 포함되며,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부장대우는 보고서에서 "법률 시행으로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달러 기반 자산을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와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발행량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더(USDT)의 경우, 준비자산 구성 방식에서 미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더는 자산 구성에 있어 일부를 금, 비트코인 등의 대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니어스법이 요구하는 고정가치 유지 방식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 생태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지니어스법의 시행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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