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께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북한에 무인기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며 문서를 작성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이날 심문에서는 '허위 공문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부대에서도 저항 없이 협조 하에 진행됐다"며 "(김 사령관 신분이) 군인이다. 탈영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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