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전체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 발의(매일신문 2025년 7월 11일 단독 보도)됐으나 2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경환위) 심사 결과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반대 5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지난 4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현재 군위 거주 농민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던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대구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민수당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울산·광주 등 광역시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심사를 진행한 경환위 내부에선 대구의 도시적 특성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매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과연 대구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규 시의원(달성2)은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또 그는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각자 재정 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에 결단한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1년, 대구시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전하는 데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원규 시의원을 비롯한 권기훈, 김정옥,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등 총 14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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