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박형명 변호사가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는 언론 보도가 22일 저녁 이어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을 두고 "부정할 수 없는 내란정당"이라고 꼬집으며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부정할 수 없는 내란정당인가 보다"라며 "국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박형명 두 인물을 보면 그렇다"고 두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전했다.
그는 지영준 변호사를 두고는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라는 토론회에 나서 헌재의 관련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전광훈당(자유통일당 전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례 후보(12번으)로 출마한 인물"이라고 했다.
또 박형명 변호사에 대해서는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는 중 탄핵심판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내란범을 옹호한 바 있다"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죄를 엄히 묻고 있다. 그 이유는 내란이 성공하지 않았어도 모의하고 시도한 것 만으로도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인 행위이기때문아다. 현직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다. 내란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짓밟고 내란수괴의 인권은 떠받들던 자들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나려 하는데 국힘은 다시 내란동조자들을 인권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민정 의원은 "국힘은 지금 당장 두 후보의 추천을 철회하시라"고 요구, "아니면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인정하고 해산하는 것이 답이다. 더는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하고, 국회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즉,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지명하는 것과 비교, 국회는 선출하는 게 차이점이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이충상 전 상임위원 자리, 임기가 끝난 한석훈 비상임위원 자리에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 2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준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56세, 전남 순천 태생이다. 전남 순천매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금은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 14기 출신.
육군 군 법무관(소령) 시기였던 2008년 군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에 항의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인물로 유명하다. 이후 파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파면이 취소되면서 2011년 군 법무관으로 복귀했으나 국방부가 정직 1개월 징계에 2012년 강제 전역을 시켰다. 그러자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2018년 법원으로부터 전역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지영준 변호사가 소령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재차 전역·퇴역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영준 변호사는 '징계로 복무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현역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무려 14년 뒤인 2023년 지영준 변호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50대를 훌쩍 넘긴 지영준 변호사는 같은 해 지위상 군 현역으로 복귀, 사실상 하기 어려운 군 복무 대신 국방부에 직접 전역 신청을 하는 사례를 남겼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으나 2010년대 중반 탈회한 특이 이력도 전해진다. 동성애 반대 주장과 관련해 민변의 징계 대상에 오르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 출마로 전환된 삶의 과정은 비유하자면 '전향' 수준인 셈이다.
박형명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 경남 남해 태생이다. 부산진고와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다. 김명수 전 16대 대법원장이 동기다.
판사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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