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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시의원, 대구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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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318회 임시회서 대표 발의
"소년소녀병 대한 국가적 방기는 국가폭력"

육정미 대구시의회(비례대표) 의원.
육정미 대구시의회(비례대표) 의원.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이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해 병역을 이행한 만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 소년소녀병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론 ▷소년소녀병 예우 방안으로 소년소녀병 관련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담겼다.

육 시의원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갔으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배움의 시기를 건너뛰며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나마 올해 대구시가 추모식을 진행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대구시가 앞장서 소년소녀병들의 역사적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그간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던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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