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체불임금 지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미루며 도망다닌 업주를 붙잡았다.
24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근로자 임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채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식당 업주 A(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처음에는 포항지청에 출석해 근로자 체불임금 사실을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A씨를 찾아 나섰으나 음식점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려 소재파악이 쉽지 않았다.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힌 A씨는 그제야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 무거운 법적처벌을 받게됐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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