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영양축협의 한 계약직 직원이 소각 예정이던 영양사랑상품권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택에서 불태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영양군과 경찰, 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궁이 주변에서 다량의 '영양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해당 상품권은 2022년 발행돼 202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용돼 은행에서 현금화된 상품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송영양축협 등에 따르면 문제의 상품권은 총 4천286만원으로 파악된다. 영양지역 상품권은 사용이 끝난 뒤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었으나 물량이 많아 기계가 자주 고장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담당 직원이 시간을 줄이고자 상품권을 자신의 부모 집으로 가져가 소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은 이 상품권들이 이미 현금화돼 재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상인이 이를 모르고 받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지만 기관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며 "만약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품권의 불법 유출 경위와 사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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