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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동영 통일·안규백 국방·권오을 보훈장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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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리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후보자 낙마로 새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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