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진우, 우원식 조국 면회에 "사면 간보기…국민 배반행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입시 비리 사범 조국이 1/4 복역 중 사면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장 특별면회는 국민 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 면회는) 특별 사면의 간 보기로 해석된다"며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가) 재판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이렇게 1/4 정도의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만큼 이번 만남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벌써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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