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당사자, 증인 등이 무더위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변호사, 검사 등 하계휴가를 위해서다.
휴정 기간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등 대부분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은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