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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 공시·지배주주 사익편취 27개 기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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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시세차익을 챙긴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새 정부 첫 세무조사다.

29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교란과 탈세 혐의를 받는 상장사 24곳을 포함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허위 공시, 내부정보 이용, 기업사냥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회피한 혐의다.

이 가운데 연 매출 1천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 규모로, 조사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시세조종 세력들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신사업 추진을 내세우며 주가를 띄운 뒤 전량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주가는 이후 폭락했고, 거래정지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일부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나눠 보유하며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차명 주식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전환사채를 넘기고, 호재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전환해 수익을 분배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사냥꾼들은 인수 후 회삿돈을 빼돌려 고급 호텔, 수입차,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외환 자료, FIU 정보 등을 총동원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 대상 27건 중 10건가량은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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