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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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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더너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군이 동원될 만큼 사회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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