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걸겠습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29일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를 의제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예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불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나. 저도 한번 가보겠다"라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거시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을 향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어기면 제재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어떤 건설현장 갔더니 추락 방지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일을 시키면 제재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과징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를 둘러보며 물었고, 국무위원들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 이런 상황이면 사용자 입장에선 (안전 조치를 안해도) 사고가 안 나면 돈을 벌고, 사고가 나면 누군가 대신 처벌 받으니 평소에 돈 들여 (안전 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후 관련 부처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에 안전 조치를 정해놓고, 그걸 위반 시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 사상 처음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는 기존에 대통령의 모두 발언만 공개됐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과 장관들의 토론 모습까지도 모두 공개됐다.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보고는 다음에도 예고를 하셨다"며 "독립된, 분리된 부처 보고 양식보다는 부처 간 벽을 다 깨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면서 부처 보고의 양식을 깨서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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