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향인을 만나다] 이준길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대구 출신 경북대 법대 졸업, 행시 합격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4년간 근무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퇴직 후 9년간 두산그룹 법무실에서 공정거래 이슈 총괄
2015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고문 맡아,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
"5년 후 내 모습 그려보고 준비, 세상 변화 읽으며 살아가길" 청년에 조언

이준길 법무법인(유)
이준길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두산그룹에서도 근무하며 공정거래 현안을 총괄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무성 객원기자

이준길(62)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한 그는 행시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과장까지 14년간 재직했다. '작은 정부' 기조에서 시장 경쟁을 우선으로 하면서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 이슈가 주목받던 시기였고, 공정위 역할도 커졌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직을 나온 후 두산으로 직장을 옮겨 9년을 일했다. 공정위 출신 인재가 귀하던 때라, 박용만 두산 회장이 직접 그를 면접보고 바로 합격시켰다고 한다. 그는 두산에서 공정거래 이슈를 총괄했는데, 그가 이직한 즈음 두산이 연이은 M&A로 체급을 키우고 여러 공정거래 사건도 잘 풀린 덕분에 '복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웃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있다. 2000년 설립된 지평은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소송·중재, M&A, 기업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명 로펌이다.

이 고문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정경제국'을 신설했다. 이 분야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 행시 합격 후 공정위에서 14년을 근무하셨다

▶시보가 끝난 후 곧바로 자원해서 공정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맡았던 일이 불공정 약관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었는데 법학전공자에게 잘 맞는 일이었습니다. 첫 사건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관련된 것이었는데 엄청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전이 잦았던 시기라 갑작스런 정전으로 피해를 입는 화훼농가나 양어장 같은 시설들이 많았지요. 이 경우에 한전이 면책되는 조건을 정한 약관이 있는데 그 조건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에선 심판관리관실 근무를 가장 오래했는데, 각종 행정입법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담당 등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이준길 법무법인(유)
이준길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두산그룹에서도 근무하며 공정거래 현안을 총괄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무성 객원기자

- 공정위에서 두산그룹 법무실로 옮기신 계기는?

▶공직은 보람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상이 큰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2000년 전후로 퇴근 후에 경제법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마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해외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지출이 좀 커서 귀국후에 월급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행정법 강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의 어떤 학원에서 행정법 단과 강좌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표낸 것을 알게 된 여러 선배님들의 소개로 두산그룹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집단의 경우 공정거래 이슈 관리가 중요해서 두산그룹 법무실에서도 전문가를 찾던 중이었더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법무실장과 그룹 부회장 면접까지 입사하게 됐습니다.

- 두산에서 주로 하신 일은?

▶공정거래 이슈를 총괄했습니다. 하도급거래부터 담합, M&A까지 많은 이슈에 관여했습니다. 특히 2006년 당시에는 두산이 대형 M&A를 계속하던 시기라 PMI(Post Merger Integration·인수합병 이후 통합과정) 이 크게 요구됐습니다. 다양한 기업문화와 규정, 지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두산의 경영철학과 윤리경영이라는 필수적인 경영전략하에 통합돼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두산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기대·요구 등에 반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기업 활동에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활동은 생산과 판매라는 핵심 활동과 이런 핵심활동을 지원하는 관리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활동 전반에는 공정거래 법규가 적용됩니다.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특히 거액의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 조직의 재무구조 및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 외에 형사고발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정거래 법규의 적용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더 강화되는 경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 법규 준수에 소홀하게 된다면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업으로 옮기신 후 기업관에 변화가 생겼나?

▶공공분야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업에 몸담고 보니 그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무관심했던 기업측의 주장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당국의 관점과 논리, 절차와 기업의 관점과 논리, 운영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옮긴 후 제 역할을 '번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 규제당국은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를 하게 되고, 기업은 규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준길 법무법인(유)
이준길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두산그룹에서도 근무하며 공정거래 현안을 총괄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무성 객원기자

-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주제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독과점 폐해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혁신 저해 및 역차별을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주요 쟁점이며, 해결책으로 강력한 사전 법제화부터 기업 자율규제까지 다양한 방식이 논의됩니다. 획일적 규제보다는 각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혁신과 공정의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투 트랙'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법은 구글, 애플 등 거대 빅테크 기업을 직접 겨냥해 미국의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을 먼저 처리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통상 압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이 현실성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더 넓은 세상이 궁금해진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서울이든, 세계 어디든 새로운 기회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서울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로 빛나고 싶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5년 뒤 내 모습을 생각하며 살자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지켜보면, 지금 내가 뭘해야 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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