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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북경찰청, 우충무 영주시의원 등 4명,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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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과 관련,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이 우 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재 송치했다.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30일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21일 우충무 시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 우충무의원 부인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 영주시청 공무원 이모 씨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송치 결과는 1차 조사 때보다 범죄 혐의가 추가 됐다. 우 시의원은 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우 시의원 부인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 혐의가 각각 추가 됐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가 우 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여 범죄 혐의가 추가 됐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에 등에 따르면 우 시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주시는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준 4급 1명과 행정5급 2명, 시설6급 1명, 행정6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시설9급 1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행정 6급 등 6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는 등 총 75명의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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