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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결혼하면 혼수 100만원…구미시, 실속 정책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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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세 신혼부부 대상, 가전·가구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급
결혼·정착 유도 위한 실질적 청년 지원책 도입

경북 구미시가 8월 1일부터 20대 청년층의 결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경북 구미시가 8월 1일부터 20대 청년층의 결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8월 1일부터 20대 청년층의 결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6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00만원의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혼인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이며,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1995년생~생일 지난 2007년생)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남녀 모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 신청자는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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