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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있어도 현장선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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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60%만 알고 있어
기준 추상적·정량화 필요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2023.10.19. 홍준표 기자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2023.10.19. 홍준표 기자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현장 실무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최근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제도화 노력이 진행됐다. 2014년 건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가 의무화됐고, 2018년에는 주거용 건축물도 범죄예방 의무 건축물에 포함됐다. 현재는 건축 인허가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반영이 의무화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실무자·공무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건축물 범죄예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60%에 그쳤다. 특히 실무 활용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uri는 "건축물을 지을 때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실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고시 중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있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 건축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auri는 또 "아파트 중심인 주거 환경에서 범죄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설계 기준이 요구된다"며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기준이 명확하고 정량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방범창은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가 되므로 현행 기준에서 상충되는 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uri는 "범죄에 취약한 다가구 및 소규모 주택과 공공용도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며 "출입문과 창호 규정의 현실적인 개선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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