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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가능…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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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 실습 환경 기준 마련…지도교수 요건·비율 등 포함
기존 졸업생도 30시간 추가 실습 이수 시 응시 자격 부여

대구사이버대 전경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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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에 원격대학 졸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사이버대학 관련 학과 출신들도 그동안 자격을 취득해 활동해 왔으나, 언어재활사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사이버대학에서는 실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사이버대학 졸업생의 응시 기회가 제한됐고, 당사자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의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지도교수 자격 요건, 지도교수 1인당 실습생 비율, 실습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원격대학 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별도로 이수해야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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