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대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가능…세부 기준 마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격대 실습 환경 기준 마련…지도교수 요건·비율 등 포함
기존 졸업생도 30시간 추가 실습 이수 시 응시 자격 부여

대구사이버대 전경과 로고
대구사이버대 전경과 로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에 원격대학 졸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사이버대학 관련 학과 출신들도 그동안 자격을 취득해 활동해 왔으나, 언어재활사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사이버대학에서는 실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사이버대학 졸업생의 응시 기회가 제한됐고, 당사자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의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지도교수 자격 요건, 지도교수 1인당 실습생 비율, 실습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원격대학 졸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별도로 이수해야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가세연의 주장을 허위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월급이 올해 1분기 1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CXO연...
광주에서 50대 경찰관 A 경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그는 2024년 발생한 경찰관 피습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을 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