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71건으로 2022년 26건, 2023년 35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1분기(1~3월)에만 1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 신청 이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해지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때 장기간 정기구독 동의를 받아 무료 체험 종료 이후 해지를 신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 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21건) 등의 순을 보였다.
피해 사례 중 91.2%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을 보고 무료 체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체험 및 쿠폰·포인트 제공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무료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이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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