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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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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51건 접수…작년 71건 최다
소비자원 "해지 방해·위약금 과다청구"

한국소비자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소비자원 전경. 매일신문 DB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71건으로 2022년 26건, 2023년 35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1분기(1~3월)에만 1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 신청 이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해지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때 장기간 정기구독 동의를 받아 무료 체험 종료 이후 해지를 신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 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21건) 등의 순을 보였다.

피해 사례 중 91.2%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을 보고 무료 체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와 관련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체험 및 쿠폰·포인트 제공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무료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이나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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