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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후 5시 46분 김건희 조사 종료‥조서 열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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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7시간여만에 끝났다.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는 조사는 7시간 23분만인 오후 5시 46분쯤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쯤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1시 59분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특검팀은 이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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