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측 "강제인치로 통증 호소"...법무부 "건강상 특이사항 없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의 거부로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종료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했고, 접견 도중 강제 인치로 인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특검 측에 상황을 통보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 의사로 특검 측이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인치를 지휘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 측은 강제 인치를 계속할 경우 부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을 지휘했고 이에 따라 집행이 종료됐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전 9시 40분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에 따른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경동맥 협착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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