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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양·밀양·거창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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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신속한 복구에 활용 예정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7일 함양군 5억 원, 밀양시 3억 원, 거창군 3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번 재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현장 지원 활동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진주·의령·하동·함양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산청군·합천군을 포함해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이다.

도는 피해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아래는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이다.

▲ 1차(7.22.) : 25억 원(진주·의령·창녕·합천·산청 각 5억 원)

▲ 2차(7.25.) : 15억 원(하동·산청·합천 각 5억 원)

▲ 3차(8.7.) : 11억 원(함양 5억 원, 밀양·거창 각 3억 원)

경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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