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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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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 만료된 데 관해 재청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관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며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진행 부분에서 여러 논점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 고민 중에 있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수사팀은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진술 거부의 경우에도, 진술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비돼 있을 거다"며 "저희 소환 조사 경과를 보면 앞으로 진술 거부를 안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며 "그 이후 더 살펴봐야 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물리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물리력을 동반한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서울구치소 관계자 고발을 검토한다는 데 관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고발 여부는 나중에 지켜보고 발생한다면 그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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