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는 등 다른 안전 장비는 미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DL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만 4번의 중대재해 인명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토이앤씨 인명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연속적이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나 면밀히 조사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을 불시에 감독하겠다"며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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