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조국·윤미향·야권 인사 패키지 사면, 최악의 정치 야합이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 대상자를 확정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들 대부분은 중대 범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아직 형기(刑期)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그의 아내 정경심 씨는 입시 비리뿐 아니라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다.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공분(公憤)을 샀지만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원 판결 뒤에도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고수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원한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법치(法治)를 조롱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기만한 사람이 광복절 특사에 거론된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죄질이 나쁜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들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도 상식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4년, 7년 등의 중형을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들의 사면을 요청해 비난을 자초(自招)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정치 거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송 위원장이 '사면을 철회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중대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고도 죄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사면·복권(復權)되면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 만기 복역했다. 사면권이 '정치인 면죄부(免罪符)' '정치 거래'가 되면 안 된다. 이래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이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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