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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못 받는 10% 누구?…정부, 기준 마련 착수

지급 제외 기준, 특례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 논의
고가 아파트 여러 채 보유 등 자산가 '컷오프' 방침

지난달 29일 대구 달서구 한 주민센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소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지난달 29일 대구 달서구 한 주민센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소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등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데, 이 같은 고액 자산가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2차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관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지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탓에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초순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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