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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12일 귀국 예정…특검, 즉시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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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 의혹인 일명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의 배우자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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