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모텔에 쿠폰 발행 비용을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쓰지 않은 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미사용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광고와 할인 쿠폰이 숙박 예약 시장에서 핵심 판촉 수단이라는 점을 이용해 쿠폰이 포함된 고가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의 '내 주변 쿠폰 광고'는 월 100만~300만원의 광고비 중 10~25%를 쿠폰 발행에 사용했고,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에 쿠폰을 연계했다. 쿠폰 발행 비용은 전액 업주가 부담했다.
그러나 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두 회사는 업주에게 환급이나 이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하고, 계약을 연장해야만 한 번의 이월을 허용했다.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발급 당일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손실을 떠안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입점업체 매출 의존도를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10억원은 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이다. 두 회사 모두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받았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내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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