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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최후진술서 "결혼 전 문제 거론돼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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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건 2012년 3월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천144만3천596원을 거뒀다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각각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이 이날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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