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건 2012년 3월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3천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천144만3천596원을 거뒀다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각각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이 이날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