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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핏'은 시계일까, 통신기기일까…관세청이 내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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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로 데이터 송수신 기능에 주목
"심박수 측정 넘어서는 통신기기" 판정

갤럭시 핏. 매일신문 DB
갤럭시 핏. 매일신문 DB

손목에 차고 다니는 '갤럭시 핏'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벌어진 분류 논쟁에 관세청이 결론을 내렸다. 시계도, 건강 측정기도 아닌 '통신기기'라는 것이다.

관세청은 13일 "지난달 3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 '갤럭시 핏'을 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핏을 놓고 그동안 업계에서는 ▷통신기기(관세율 0%) ▷측정기기(관세율 0%) ▷손목시계(관세율 8%)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관세율이 달라 수출입업체가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갤럭시 핏이 단순히 시간을 표시하거나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을 넘어선다고 봤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핵심 기능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갤럭시 핏은 통화 알림과 거절, 메시지 및 이메일 수신 알림과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심박수와 수면, 칼로리 소모량 등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 관세율표상 통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 핏과 같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해졌다. 관세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에어백 커버도 흥미로운 결정을 받았다.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부품이 단순한 '차량 부분품'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으로 분류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 부품이 에어백 전개 시 파편 없이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된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객 보호라는 에어백 본연의 기능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여성 컴포트 스니커즈, 반도체 세척 장비용 브러시, 트랙터 연결용 부품, 도료 원료, 다포유리, 겨자무 혼합 가루, 사료 제조용 방향성 물질 혼합물 등도 각각 분류 기준이 정해졌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41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출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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