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못 32배 규모 일본인 재산 699만㎡ 국유화

조달청, 2012년부터 1천965억원 상당 부동산 환수
"일제 잔재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 바로잡는 작업"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던 부동산 699만㎡를 국유화했다. 이는 대구 수성못 면적(21만8천㎡)의 32배, 축구장 98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해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아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創氏改名, 일제가 1939년부터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한 정책)으로 소유자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 등기부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인 '재조선 일본인명집'을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다. 이 가운데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천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으며, 공시지가로는 1천873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197필지(26만㎡), 9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체 국유화된 부동산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하천용이 3천889필지(115만㎡)로 가장 많았고, 농경지 1천754필지(122만㎡), 건물부지 1천17필지(23만㎡), 임야 778필지(389만㎡), 기타 930필지(51만㎡) 순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도로·하천용이 84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물부지 488억원, 농경지 264억원, 임야 210억원, 기타 162억원 등 총 1천965억원 규모였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이들 재산은 국유화 이후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돼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작업"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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