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 죽변항, 후포항 호객행위 막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관합동 홍보계도

울진군이 민관합동으로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민관합동으로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는 한편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호객행위는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군민과 상인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